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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 기한과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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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먼저 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후 진행 단계와 재결 처리기한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재심사청구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먼저 심사청구를 했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90일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기준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한을 확인할 때 구분할 두 날짜
-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