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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효력은 멈출까? 집행정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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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음주운전 면허처분을 다투더라도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그 다툼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어떤 요건을 살피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