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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을 보려는 피해자, 열람·등사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법원은 이유를 알려야 해요.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대상과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 결정 이유를 확인하는 기준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