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reviewnote.kr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전세사기일까? 계약 당시 정황을 봐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거나 숨겨졌는지와 형사 판단·민사상 반환 절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여부를 따질 때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반환 문제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계약 체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반환 결과와 계약 당시의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형사상 판단과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임대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사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