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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막혀도 분양대금 납부와 계약 책임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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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료에 수록된 입주자모집공고는 대출을 받지 못해도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분양대금 납부 책임은 남아요.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대출 불가 자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과 납부 의무는 별도로 봐야 해요
-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
-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되지 않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은 어떻게 내나요?
- 참고 자료